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1만30원)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최임위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본격적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부터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대립했다.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기업 지불여력, 노동생산성 등을 보여주는 지표인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분석해보면 숙박음식업은 2800만원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1억8000만원으로 업종에 따라 6~7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류 전무는 "유사근로자 임금 및 소득분배율과 연계된 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해 63.4%로, 이미 적정 수준의 상한인 60%를 초과했다"며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비율이 70~80배에 달해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또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의 반대 근거인 '낙인 효과'와 관련해 "기우"라며 "높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취약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난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고 반박했다.이어 이 본부장은 "외국 (차등적용)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은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이 또다른 차별을 부른다며 반발했다.근로자위원 간사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로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위험성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경영계가 우려하는 소상공인 폐업 등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이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는 객관적인 상관관계는 전 세계 통틀어 조사된 바가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이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의 최저임금 지불여력이 없다는 주장에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돼서 그런 것인지 임금 지급 과정에서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애매한 경우가 다반사"라고 반박했다.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