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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법원 직권보석 석방에 불복...“항고ㆍ집행정지 신청”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16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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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서울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며 보석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에 서약하도록 했다.

또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사건 관계인과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ㆍ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입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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