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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나머지 활동가 3명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