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남자 친구와 세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했으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A 씨는 "충격적인 건 남자 친구가 집을 나간 뒤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울분을 토했다.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약혼 성립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다만 실제 혼인 생활은 아니어서 사실혼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