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 측은 2시간여 동안 팽팽히 맞섰다.
먼저 건보공단은 "담배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건 너무나 뻔한 진실"이라고 호소했다.
30년 이상 흡연하거나 20년 이상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보다 소세포 폐암에 걸릴 확률이 54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폐암 환자를 봐 온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직접 폐암의 주요 원인은 바로 담배라고 강조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국내 법원의 이전 판단을 존중한다며 변론에 힘을 실었다.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담배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담배를 피우든, 끊든 결국 흡연자의 선택이란 거다.
또한, 담배가 기호품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상황에서 법 위반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과거엔 국가가 직접 판매하기도 했고 지금도 제조와 유통이 적법한데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냐는 거다.
환자 3천여 명의 5백억 원대 공단 진료비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이제 12년째를 맞았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배 회사가 승소했다.
약 5년간 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뒤집힐 것인지.
재판부는 양측에 석 달간의 자료 제출 기간을 더 준 뒤, 선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