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제군청인제군보건소가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민 의료비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비 약 2억 원을 투입해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은 백내장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1안당 최대 30만 원, 양안 최대 60만 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65세 어르신 중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받은 주민이다. 단 수술 후 1년 이내 신청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 암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성인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3년간 연속 지원한다. 소아암 환자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충촉하면 질병에 따라 백혈병 3,000만 원, 기타암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한국실명나눔재단과 ‘저소득층 안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촘촘한 의료 복지 안전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60세 이상의 주민 중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공관절 수술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를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양쪽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안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은 모든 연령의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녹내장, 눈물샘 질환 등 각종 안질환 발생에 따른 의료비, 검사비 등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두 사업은 모두 수술 전에 인제군보건소에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보건소 방문보건팀(460-2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군 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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