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 및 축산시설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여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총 56억 원(국비 35억 원, 도비 4억 원, 시군비 17억 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 비용 중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해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설비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577호의 피해 농가가 가축재해보험금 57억 원을 지원받았다.
□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가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