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은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대상 필지는 관내 전체 149,475필지(표준지 제외)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 토지소유자 등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산정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다양한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