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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불법소각 발견 시 엄중 처벌!”
  • 김민수
  • 등록 2025-03-31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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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주의로 인한 산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진=강원도청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5일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방침을 밝혔다.

 ○ 특히,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불은 총 297건 발생하였으며 매년 평균 5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평균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 ‘부주의’로 인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쓰레기·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며, 불법소각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102건, 약 3,8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올해에도 현재까지 9건, 4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도는 발화자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도민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 아울러, 도는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지원단 운영, 산림·환경·농업 합동 단속반 운영, 산림인접지 마을 고령층 대상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등 산불취약지역 중심의 밀착형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는 산불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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