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2024~2025년도 산림사업장(숲가꾸기 등), 산지전용·벌채 허가지 주변 화목 농가 또는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엄정 대응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특히,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 이광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춘천‧원주‧홍천‧횡성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