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성군청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지난 3월 11일(화) 군청 회의실에서 ‘제2기 군 소음피해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책협의회가 회의를 주관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군 소음피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간성읍 조영수 위원이 2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는 안훈모 위원이, 사무국장에는 김정래 위원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제2기 대책협의회는 지역사회에 피해 주민을 대변하여 행정과 가교역할을 하는 마을 이장 중심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군 소음피해 보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소음 대책 지역 내 건축 규제 완화와 군 소음피해 보상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소음측정 위치 1 추가와 다양한 소음변수 고려, 포사격 방향에 따른 소음 차이 반영, 사격 소음 빈도 보상 기준 신설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했다.
아울러, 고성군은 대책협의회의 요청으로 군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군부대 활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사격 훈련 시기 제한, 군부대의 사격장 및 표적지 이용 문제 개선, 군 소음피해 보상금 현실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향후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군 소음피해 대책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대책협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국방부(3군단)와 지역사단 등 군 당국에 적극 전달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고성군은 3군단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준비함을 물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에 군 소음피해 개선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부대와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군 소음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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