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에서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조례명을 “목포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목포시 섬지역 주민’을 ‘목포시민의 섬지역’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목포시민 조항과 운임 지원 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홍보 및 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는 달리도, 율도, 외달도의 풍부한 자원과 바다낚시, 휴양 등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방문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전남의 다수 시·군이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반면, 목포시는 관내 섬 지역민에게만 천원 여객선 운임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섬지역 주민에게만 지원되던 여객선 운임 지원을 목포시민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형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여객선 운임 지원의 폭을 관내 섬지역민에서 목포시민까지 확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여객선 운임의 공공성 측면에서 큰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