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나주경찰서는 2월 13일 오후 3시경, 오토바이 3대의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A군(18세, 남)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였으며, 인근 아파트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교통·지역 순찰차량이 아파트 입구를 봉쇄한 후, 교통경찰관이 여러 차례 정지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군은 굉음을 내며 위협적으로 밀고 나갔고, 결국 경찰관이 온몸으로 저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게시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