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4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757동의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를 약 18억여 원을 지원해 철거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창고, 축사 등으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일반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 원이며,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에서 지원된다.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을 받아 건물 한 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 개량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액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발생한다.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4층)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