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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윤만형
  • 등록 2025-02-20 1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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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일~ 31일 온라인 신청, 4월 1일~30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사진=고흥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황칠, 고사리, 두릅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지급 대상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 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고흥군에서 총 114명의 임업인에게 약 3억 3,500만 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라며,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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