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이 자격을 갖춘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안군수는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