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 불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는 국정감사의 핵심증인인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동행 명령을 의결해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이 위원장을 겨냥해 "직무정지 상태로 각종 유튜브에 나가 편향적인 막말을 하면서 국회는 무시한다"며 "대통령께서 국회를 한없이 정부산하기관처럼 대하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니, 밑에 있는 장차관들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돼,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상태인데 국회에 부르는 건 잔인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을 빨리 결론 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탄핵을 추진해 놓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탄핵당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고 동행 명령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탄핵 소추당했다고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불법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이 위원장이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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