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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세 체납액 2차 특별정리기간 운영 - 7월부터 9월까지 강력한 징수활동 집중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4-07-03 2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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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차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가 가속되면서 신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를 위해 세액 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 등에 압류 조치를 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시내 전 지역 모든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야간 영치 포함)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하며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거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징수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한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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