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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폐기물(고화제) 농경지에 불법 매립하다 적발된 건설업체 모르쇠로 일관 장선화 사회부2기자
  • 기사등록 2024-05-19 22:50:36
  • 수정 2024-05-19 2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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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에서 펜션업을 건설하는 업체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고화제) 25t 덤프트럭 18대 분량(450여t)을 매립하다 적발됐다.


▲ 매립중인 폐기물(고화제)

충남 태안군 근흥면 농경지에 불법 폐기물 매립 펄(갯벌) 지역에서 흙을 굳힐 때 사용하는 폐기물(고화제)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가 적발됐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에서 펜션업을 건설하는 업체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고화제)은 25t 덤프트럭 18대 분량(450여t)에 달했다. 당초 이 업체는 폐기물(고화제)을 25t 덤프트럭 400대 분량(1만여t)을 반입해 매립하려다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군은 펜션을 짓기 위해 토목공사 현장에서 폐기물(고화제)을 농경지에 매립한 혐의와 성토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한 혐으로 A씨를 적발하고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서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성토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폐기물(고화제)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량은 25t 덤프트럭 18대 분량(450여t)에 달했다. 고화제가 혼합된 폐기물은 승인된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날 하루 만에 25t 덤프트럭 현장에서 18대 분량(450여t)을 서산시 고북면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근흥면으로 실어 날라 공사를 진행했고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태안군은 A씨 등 관계자를 입회하고 지난 16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성분이 좋은 고화제를 공짜로 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폐기물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특허증과 시험성적서를 제시했으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합 고화제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제의 폐기물(고화제)은 서산시 고북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무상으로 반출하고 있어 일부 업체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연히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산·태안·당진은 해안가 도시라서 펄이 많아 지반공사에 고화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부 시공사는 공공연히 불법 매립 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정상 처리할 경우 25t 트럭 한대에 하루 60~70여만 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지만, 불법으로 처리하면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계자 등의 제보가 아니면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태안군에서는 작년과 올해 2건의 불법 폐기물 매립이 적발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불법폐기물 매립은 양벌규정으로 회사와 관리소장 모두 처벌을 받는다”며 “현장소장이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고,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렸다.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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