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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의견 의무 청취 규정 신설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5-16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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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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