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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우리교회 ‘긴급구호뱅크’ 협약 - 긴급위기 저소득 가구에 100만원 한도 무 독촉 대출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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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과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담임목사-긴급구호뱅크 협약     © 이정수


 

갑자기 긴급위기 상황을 맞은 성남지역 저소득 가정은 앞으로 분당우리교회(이매동 소재)가 자체 운용하는 긴급구호뱅크사업 대상이 돼 도움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129일 오후 2시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구호뱅크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분당우리교회는 앞으로 모두 16,000여만 원의 교회 예산으로 성남시가 추천한 긴급위기 저소득 가구에 100만원 한도 내 무이자, 무담보, 무 독촉 대출을 해준다.

 

필요한 경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백미 등 현물을 지원한다.

 

병원 진료 시 의료비 전액을 병원으로 직접 송금하며, 자녀 교육비는 해당 학교로, 공공요금은 고지서 계좌로 송금한다.

 

성남시는 긴급위기를 맞은 가구 가운데 공적 지원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구제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 추천하는 등 분당우리교회의 긴급구호뱅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우리교회와 긴급구호뱅크 협력 외에 긴급지원예산 28,500여만 원을 투입,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시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 긴급복지 대상은 수돗물이 끊긴 가구,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탈락 가구, 아동을 동반한 채 여관,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실직 또는 무직으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생계 곤란자,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방치돼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등이다.

 

이들에게는 3~6개월간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043,000, 월 주거비 377,000, 의료비 300만원 이내, 교육비, 전기요금 등 각 사례에 맞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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