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1차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학, 한국사 능력검정 및 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시험 응시 또는 수강을 시작해 완료한 경우, 지불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실비로 지급한다. 시험 응시나 수강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31일까지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204-1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사]행정안정부, 법제처
⊙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경덕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 △경상북도 〃 황명석⊙ 법제처 ◇전보 <고위공무원>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금창섭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권준율 <서기관> △행정법제국 장지혜
[인사]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
⊙ 금융위원회 ◇과장 <전보> △서민금융 오유정 △포용금융지원 이지현⊙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