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가 지난 5년 동안 위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을 분석한 지도를 제작해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 불법행위 줄이기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청소년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 내 노래반주기 설치 및 노래부르는 행위, 건강진단(보건증) 미실시 등이 있다.
북구는 위반업소 현황을 분석한 지도를 업무에 활용해 지역적 위반 특성에 맞는 홍보활동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시기별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행정안정부, 법제처
⊙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경덕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 △경상북도 〃 황명석⊙ 법제처 ◇전보 <고위공무원>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금창섭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권준율 <서기관> △행정법제국 장지혜
[인사]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
⊙ 금융위원회 ◇과장 <전보> △서민금융 오유정 △포용금융지원 이지현⊙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