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3월 한달 동안 북구 지역 신규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폐기물처리업 컨설턴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폐기물처리업 신규사업장의 업무미숙 및 환경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법행위는 물론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5년 내 허가가 난 북구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15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에서는 폐기물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및 신청기준 등 관련법령과 폐기물 현장전송정보제도 등 최신 법령개정사항을 안내한다. 또 인·허가 관련 서류 사전검토 및 보관관련 관리실태 확인 등도 진행한다.
     
폐기물 인허가 담당자가 신규업체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 신규업체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처리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북구는 컨설팅 후에도 연중 재방문을 통해 법령숙지와 이행정도를 확인, 환경오염방지에 나선다.
     
북구 관계자는 "신규사업장의 경우 환경법령 미숙지로 변경신고 및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의 역량을 높여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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