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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 김문기
  • 등록 2024-02-21 2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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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출산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다.

 

이번 혜택은 출산가구의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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