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4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27만 건, 93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가 구인 경우 18,000원 ~ 67,500원이고, 군지역인 경우 4,500원 ~ 27,000원으로 달리 과세되는데, 구의 경우 석유판매업 등 제1종 67,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4,000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0,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7,000원, 세탁업 등 제5종 18,000원이 부과되고, 군의 경우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 ARS납부시스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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