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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쌍특검 재의결 미루려는 권한쟁의심판은 자기모순”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1-08 1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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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일) 비대위 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는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해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가 민주당의 목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1987년 이래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하는 걸 관례로 삼아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재의결) 표결까지 각 7일, 9일, 14일 소요됐다”며 “민주당이 온갖 입법 폭주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불문법적 관례까지 깨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국회 관례를 무시하며 재의결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잡으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뗏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있겠냐”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주적 양심이 있으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헌법상 권한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돼 헌법과 법률로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탄핵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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