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관위는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실현을 위해,15일오전 기자간담회를 개최,공직선거법 등 개정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언론이 선거에미치는 막강한영향력을 감안할때 공직선거법 제8조(얼론기관의공정보도의무)는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언론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양할 중요한사항임을 강조했다.
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만을 부각시켜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취재.보도의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선거에관한 공정보도의무 등 각종제한.금지규정에 위반.저촉될수있는 사항 등 5가지 공명선거실현을위한 언론의 역활을 당부했다.
그리고 2016년 제20대국회의원선거부터 시행하는 특정지역.사람 및 성별비하.모욕 등에대한 처벌,허위사실 등에대한 이의제기 및공개제도 신설,허위사실공표죄 관련당선목적의 구성요건 조정,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행위 처벌강화,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금지 등 제19대국선대비 제20대 국선개정 29개 주요내용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개정 4개사항을 설명했다.
의정부시선관위에는 15일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은 의정부시 甲 새누리6,의정부시乙 새누리 2, 더불어민주당1,국민의당2,무소속 1 등 12명
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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