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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3-12-18 10:31:31
  • 수정 2023-12-18 1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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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아시아나항공과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 불법방해행위 세부대책 마련

(▲사진=지난 5,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6번째부터)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안전보안실장)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15,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시아나항공(대표 원유석)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 항공보안법에 의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안전보안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영민 안전보안본부장, 아시아나항공 진광호 안전보안실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관들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에 공동대응하고, 불법방해행위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공사 대테러요원의 항공기 정기 관숙훈련 지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합동훈련실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불법방해행위·태러 대응 교육, ·내외 신종 대테러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특히 최근 증대하고 있는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 교육 확대, 2회 합동훈련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추후 다른 항공사와도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시설 내 폭발물 및 생화학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항공기 운항 중 일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공항시설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까지 대응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테러, 폭파 협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 불법방해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항공보안법에 의거 항공기 파손·납치, 항공시설 파손 시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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