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최근 남미 지역의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힘에 따라 2. 4일(목) 긴급 시․군 보건소 감염병관계자 회의를 갖고, 전라북도의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이 자리에는 전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도 함께하여 지카바이러 스 감염증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증 발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진단, 신고,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철저한 예방관리 대책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일반적 권고사항으로는 최근 2개월 이내 환자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발열 37.5도 이상,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 결막염, 근육통, 두통 중 1개 이상 동반)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고 혈액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 보건당국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감염경로, 증상, 예방수칙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도 및 각 시․군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확히 알고 예방 및 권고 내용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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