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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진행 순항 정문철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6-02-04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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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에 일시 해제되는 일몰제규정(국토계획법 제48조)으로 인해 예상되는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시에는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2,128개소 3,210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 집행된 시설은 1,655개소 2,607만㎡(집행률81.2%), 미집행 시설 473개소 603만㎡로 그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44개소 577만㎡에 해당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분석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 191회 익산시 임시회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4개소에 대한 의회보고를 마쳤다.

 

의회 보고를 통해 시는 우선해제(조정) 대상시설 70개소와 단계적 검토 대상시설 327개 시설, 존치유형시설 48개 시설을 제시했다. 심사결과 원안이 채택되어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시는 의회보고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우선해제(조정) 대상시설은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및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모든 행절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계별 검토유형에 속하는 시설은 2016년~2017년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난개발 대책 및 관리방안 수립 등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검토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익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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