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1.26~2.19까지 연리 2%(화장실 개선 1%) 저리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한도는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절차는 관할 시‧군청 위생부서에 신청하며, 신청 전 시‧군 농협지부를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할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HACCP 적용업소, 전통식품 제조업소, 도 우수모범‧대물림업소, 밥맛 좋은 집, 시‧군 모범업소 등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의지가 있는 업소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0억원이상 대형업소, 고질상습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이번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금을 더욱 확대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은 물론 영세한 업소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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