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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 법령 개정 권고 - 집시법 개정 권고…"출퇴근 시간 도로점거·확성기 등 피해 방지"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7-26 1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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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토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집회 시 도로 점거 관련 규제 강화와 확성기 소음 등의 기준 강화,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 주거지와 학교 인근 집회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나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를 언급하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불법 집회·시위 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며 "법령 개정과 이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집회를 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안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전부"라며 구체적인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은 관련 부처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3주간 온라인 찬반 투표와 '댓글 토론'을 거친 결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 총 18만 2천 704표 중 71%(12만 9천 416표)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대통령실은 "댓글 자유토론에서 13만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 중 82%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여론 수렴 조작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드루킹'과 같은 대규모 어뷰징(여러 계정을 동원해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댓글 토론 역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선 두 차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선 중복 계정 등을 동원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음에 진행될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 재산 가치 판단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 등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강 수석은 "기초 생활수급 자격자 등을 결정할 때, 자동차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자동차들이 많은 기술발전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 가격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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