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6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전했다.
목포해경은 목포, 신안, 영광 일대 인근 해상에서 수산 자원 보호 및 분쟁 방지와 해양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러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 단속의 주요 적발 항목은 무허가 어선 조업, 허가 어선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로상 침범 등 해상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였다.
적발 사례 유형별로는 불법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건(5%) 그리고 기타 미신고 어업 등이 있었다. 이는 전년 대비 33건 증가한 60건에 달했다.
목포시 평화광장 및 노을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는 뜰채 및 LED 집어등을 사용한 불법 조업 행위가 적발되어, 이들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 34건 처리했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실뱀장어 불법 조업과 같은 국민의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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