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월 14일 전북 고창군 양돈농가(사육두수 9,800여두)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되었다고 밝힘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확인(혈청형 O type)
※ ‘14/’15년 국내 발생 : 185건(혈청형 O type)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함. 발생농장 보호지역(3km 이내) 이동제한 및 통제초소 설치 발생농장 전두수(9,800두) 긴급 살처분 예정 발생농장 및 방역대 주변 농가 축사내외부 소독 고창군 양돈농가(34호 114천두)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 이번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 중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가축질병대책본부장인 송하진 지사는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지역의 전파차단 및 조기종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당부함 도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방역조치를 지시하며 살처분 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함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는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축산농가 모임자제 등이 최우선이므로 축산관련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의심축 발견시 즉시 해당 시군 및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함(☏158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