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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연금리조트 금성 간 도로세륜시설 미설치 공사 강행에 ‘도로 엉망’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3-04-03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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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건설업 1.2위 D 건설업체 관급공사 불법 3종 세트 환경법 위반-
  •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 시민의 안전보다 업체 이익이 우선-

▲ 충청북도가 발주처인 공사현장,공사장 진·출입로에 있어야 할 차량세륜시설과 부지경계 방진막도 제대로 설치 하지않고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 제천시 연금리조트 금성간 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제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사는 2019년6월 중순부터 시작됐으며, 그동안 이면도로는 물론 대로변까지 흙먼지로 덮이는 등 주민을 위한 환경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자칫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또한 관급공사 및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천시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 환경을 악화시킨 충주시 D 건설업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제천시 행정기관에서는 조치이행 명령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해야 하지만 현재 공사만 10일째 중단된 상태이며, 솜방망이 행정처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이번에 적발된 D 건설업체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 위주의 먼지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방진막 미설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리지 않고 작업,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 도로 공사현장에 사용되어야 세륜시설이 방치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안전이 제일 먼저 돼야 하지만 이마져 무시하며, 대형 덤프트럭 또한 중앙선을 넘어가며 시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먼지 민감도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 상황으로 인식해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D 업체 공사관계자는 세륜장치 미이행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가동이 안 됐으며, 방진벽은 차량 이동 시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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