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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 추가 지원
  • 박경모 사회1부기자
  • 등록 2023-01-26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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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

서울시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등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저소득 가구)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여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시설)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백만원에서(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 최대 월 10백만원(6,500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지원된다.

,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원 ~ 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자치구 경로당)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1.27()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6)에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관련 구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서울시와 구청이 협조해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제안했다.

이 회의를 통해 유례없는 한파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춰드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난방비 특별 지원 시설 현황

 

부서명

시설유형

개소 수

 

2,395

안심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99

어르신복지과

노인주거복지(양로시설)

생활

6

노인여가복지(노인복지관)

이용

2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이용

19

노인요양시설

생활

9

경로당

이용

1,45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생활

4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생활

163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이용

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

24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이용

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139

장애인복지관

이용

5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이용

6

장애인체육시설

이용

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109

수어통역센터

이용

22

자활지원과

노숙인자활시설

생활

20

노숙인재활시설

생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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