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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9일 까지 40일간 ‘2014년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 요청된 자 등을 중점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및 통·리장의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해 준다”며 “이번 기간 동안 대상자들이 자진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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