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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 조기환
  • 등록 2022-11-15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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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충북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정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는 16개의 우수사례 발표 후,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이 가려졌다.


이날 우수상을 받은 충북도의 우수사례는‘가스사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하게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현행 가스의 차단방식은 유선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 발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무선에 의한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가스의 무선 차단에 대한 허용 기준, 규격, 요건이 없는 현 상황이 오히려 규제가 됐다.


도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했고, 2019년 8월 혁신도시 일원에‘스마트 가스안전관리 규제자유특구’를 중기부로부터 지정받아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실증을 진행했다.


2년여 간의 실증을 통해 마련된 데이터를 기반해 새로운 무선 차단 제도 기준안을 만들어 2021년 10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제출했다.


2022년 4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및 공고로「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 중 가스용품 원격차단 등 기준이 효력이 발생해 기술 활용의 토대가 마련됐다.


세계 최초로 제도가 마련됐지만 시장의 진입여부는 결정되지 못했고, 시장의 조기 안착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정부예산 건의활동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반영됐다.


본 사업은 충북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며 23년부터 5년간, 150억원을 투입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무선기반 가스용품 지원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경수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앞으로도 지역 기업인들의 규제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경제기업과는 이외에도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분야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중기부 등 중앙부처와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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