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자 1명의 인정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조세포탈범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장부를 고의로 파기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들임을 밝히고, 앞으로도 세법질서를 저해하는 고의적이고,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미국을 시작으로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을 확대해 미 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여 탈루세액 추징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고, 미 신고자는 2015년10월1일부터 2016년3월31일까지 시행되는 '미 신고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제재를 면재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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