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상천 전 제천시장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 ‘검찰 송치’ - 공직 선거법 위반-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9-23 15:38:21
  • 수정 2022-09-24 10:04:47
기사수정


▲ 제천경찰서천.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공직선거법위반) A 씨를 검찰에 송치 했다.


지난 5월 A씨는 네이버 어미모 카페에 '이상천 시장 가족이 조경사업을 한다. 그래서 임기동안 조경공사를 많이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고,이상천 후보 캠프에서는 이러한 댓글이 선거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댓글 작성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에 대한 사과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자 고발 조치하였고 경찰 수사결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동안 여성 카페에서 '온자매맘'이란 닉네임으로 악성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상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상천 후보 가족 중 조경사업을 한다는 소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글을 게시한 네티즌 중 공개 사과글을 게시한 네티즌에 대하여는 사과를 받아들여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악플러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조치를 통해 다시는 선거에 중상모략이 판을 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이상천 후보를 조폭시장에 비유하는 등 비방 동영상을 제작한 제천 인터넷매체 B 기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37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대구경북시니어모델협회, ‘누네안과’-‘힘즈뮤직’ MOU 체결!
  •  기사 이미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우크라뿐 아니라 미·영국도 연루
  •  기사 이미지 북 조선중앙 TV, BBC방송 '정원의 비밀' 검열해 방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