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단양 펌프카 업체가 기본 가격 이라고 밝힌 26m 펌프카 차량.충북 제천·단양 펌프카 업체가 근무환경 변화와 기름 가격 인상에 따른 임대료를 같은 시기에 가격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단양 건설업계는 펌프카 업계의 가격 인상은 담합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제천·단양 등 관계기관의 중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펌프카 업체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제난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터에 펌프카 업계가 단가를 올린 것은 성수기를 맞아 건설현장을 볼모로 잡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건설사로선 공사 차질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볼까 봐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업체가 단가를 올려 요구하는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펌프카 업계 관계자는 “50만 원 임대단가는 6년 전 결정된 것으로 조업일수와 가동시간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단가로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펌프카 제천·단양 8개 업체는 지난 4월 말일경에 제천시 강제동 한 펌프카 업체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모여 가격 인상을 논의한 것이라고 관련 업체 A 씨가 밝혔다.
제천·단양 업체들은 이날 펌프카 26m 기존(3시간 사용) 가격이 50만 원인 가격을 60만 원인 가격으로 협상하여 지난 5월 1일 자로 올렸다고 말했다.
또 펌프카 B 업체는 법적으로 의무가입인 직장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들지 않고 기사의 월급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펌프카 기사 2명은 프리라고 밝히면서 하루 일을 마치고 일대를 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기사는 취재를 통해 B 업체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급여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근무 기간은 1년과 6개월이라고 각자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관련 업계가 합의해 단가를 올리면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신고 시 위반행위에 해당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19조 담합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업계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담합행위로 간주돼 관련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부과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 보험법 93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당한 공동 행위는 2인 이상 복수의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거래법 2조 1항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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