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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추석 대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 - 추석 성수품·개인서비스요금 집중 관리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2-08-25 1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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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 12일까지를 물가안정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할 예정이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사과, , 계란,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 추석 성수품을 포함한 생필품 38개 품목, 개인서비스 26개 품목 등 모두 64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동시에 물가정보를 물가정보시스템에 게시해 가격현황을 상시 공개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

 

 또한 상거래질서분야, 개인서비스분야, 농·축·수산물분야 5개 중점분야별 담당부서에서  20개 점검반을 구성해 매점매석행위와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 계량기 단속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가격담합 등 부당인상 신고 등을 상시 접수하고 시정 조치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450억 원을 발행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확대(지류 한도 50만원⇒70만원, 모바일 70만원⇒100만원)한다.

 

 아울러 관내 전통시장 10개소를 대상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실시된다. 창원시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창원몰에서는 ‘추석선물세트 특별기획전’을 열어 최대 28% 할인과 선착순 500명에게 5천 원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물가관리 중점기간 동안 불공정 상거래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성수품 가격동향을 분석·파악해 물가 감시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추석 명절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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