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평범한 노출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도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을 찍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에게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출이 있는 평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사진은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패션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처벌 대상을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전동차 안이나 지하철역 등지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50여 장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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