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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군 사법개혁 추진 - 국방부와 각 군 소속 법원을 장관 직속으로 통합 - 군은 제1심만 담당, 항소심은 민간 법원에 이관 - 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 재판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 이규원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2-07-02 01:18:08
  • 수정 2022-07-02 0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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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사법원은 7월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다. (사진 =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후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바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개정안 시행 첫날인 71일부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71,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227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2)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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