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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안한 반려견 산책 금지...반려견주 법적 의무 강화
  • 이규원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2-06-30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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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목줄과 인식표 착용 의무화
  •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후 9월에 집중단속 실시


▲ 경기도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 경기도 제공)


최근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길가는 행인을 공격하는 등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천 여건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안전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기도가 오는 7~8월 2개월간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도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군에서 승인 절차를 마친 뒤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과거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 등록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는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반려견주의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animal.gg.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내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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