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644명의 체납액 10억 8천만원에 대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
고질․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한 직장근무지가 파악된 체납자 644명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서를 일제히 발송하며, 예고통지를 받고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중 직장 급여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급여압류를 보류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군산시는 급여압류 및 예고를 통하여 고액체납자 272명으로부터 2억3천5백만원을 징수해 총9억여원의 목표체납액가운데 25%를 징수한바 있다.
군산시는 급여압류뿐 아니라 자동차압류,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과 2회 이상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진석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