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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혐의' 세월호 선장 오는 12일 선고 최명호
  • 기사등록 2015-11-05 1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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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2일 내리기로 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 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씨 등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되는 죄명으로, 이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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