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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투기폐기물 현장 폐기물처리 완료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2-28 19:12:20
  • 수정 2022-03-02 1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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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최종환)는 관내에 다량으로 불법 투기된 방치폐기물을 전량 처리했다.


2016년부터 전국에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야적장 목적으로 토지나 창고를 임대한 후 주말, 야간 등 취약시간을 이용해 투기했으며, 파주시에도 4개소가 있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불법 투기폐기물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으며 수년간 행위자와 토지주에 대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법투기 현장 4개소 중 2개소는 토지주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했고 2개소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 완료했다.


특히, 투기현장 중 폐기물 약 만2,000여톤이 투기된 조리읍 장곡리 현장은 토지주와 협조하에 추가적으로 불법행위 가담자를 밝혀냈으며 토지주를 포함해 21명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고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하도록 압박했으나 처리량은 미비했다.


이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폐기물의 행정대집행을 위해 국도비 14억원을 확보해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가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 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처리를 완료해 약 29억원의 예산 절감 및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행정대집행 진행했으나 대집행비가 체납돼 토지 압류한 파주읍 봉암리 현장도 토지주를 설득해 체납액 중 50%를 회수했으며 남은 체납액도 전량 회수하고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안석훈 자원순환과장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행정소송이 남아있으나, 5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이 처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원인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토지나 창고를 임대할 경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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