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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 척추병원 공동병원장 3명 실형 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여 1억여 원 가로채기도…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2-17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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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NEWS



비의료인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나머지 행정 직원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병원장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44)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장이 디스크 제거 등의 수술을 한 뒤 수술실 밖으로 나가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나머지 수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행정직원이 행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 등 8명의 피고인들은 앞선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동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합쳐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현재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치료비와 보험급여 등을 모두 반납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B씨는 성 착취물 14개를 갖고 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일지 및 각종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병원 관계자의 휴대전화 10대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허리 수술을 받는 환자의 모습이 담긴 10시간짜리 영상과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10시간짜리 수술영상을 제공한 제보자는 영상 속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전문병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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